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급)
제4조(소속 및 책무)
제5조(결격사유)
제6조(겸임교원등인사위원회)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제 2 장 임 용
제 1 절 임 면
제8조(임용권)
제9조(임용기간)
제10조(임용계약)
제11조(당연퇴직)
제 2 절 신규임용
제12조(임용일)
제13조(자격)
제14조(신규채용)
제 3 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15조(신분)
제16조(임금 등)
제17조(강의시간)
제18조(근무조건 및 복무)
제19조(휴·복직)
제20조(징계)
제21조(면직)
제2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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