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급)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겸임교원 직급은 겸임교수로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초빙교원 및 기타비전임교원의 직급은 다음과 각호와 같이 한다.
1. 석좌교수: 특정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국내·외 저명한 석학을 교수로 초빙한 경우 또는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권위자로서 교육·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초빙한 경우
2. 객원교수: 국내ㆍ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연구나 학문교류를 주된 임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경우
3. 특임교수: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인사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특정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초빙한 경우
4. 대우교수: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임한 자,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교육 및 학생지도 등이 가능한 자
5. 강의전담교수: 학문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소속학과의 원활한 학생(실습)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초빙한 경우
6. 타 기관과의 협약(의)및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용되는 초빙교원은 그에 적합한 명칭(교환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상담교수 등)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