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격)

① 겸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자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2조 제2호 가목 초빙교원 및 제2조 제3호 가목 기타비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
2.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자
3.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상당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5.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훌륭하게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2조 제2호 나목 초빙교원 및 제2조 제3호 나목 기타비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로 하고, 특수한 교과목이라 함은 기술발전에 따라 학생 수강 수요가 있음에도 해당 과목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제한적인 교과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