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속 및 책무)

① 겸임교원은 학과(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 및 대학원에서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한다.
② 제2조 제2호 가목 초빙교원 및 제2조 제3호 가목 기타비전임교원은 학과(부), 부서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연구, 학생지도, 입시홍보, 대외활동, 산학협력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한다.
③ 제2조 제2호 나목 초빙교원 및 제2조 제3호 나목 기타비전임교원은 학과(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 및 대학원에서 특수한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