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용기간)

①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초빙교원 및 기타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타 기관과의 협약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본 대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겸임교원등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겸임교원등을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
2.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겸임교원등이 필요한 경우
4.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5.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