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겸임교원등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재직 중인 겸임교원등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