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금 등)

① 겸임교원의 임금은 담당과목의 강의시간에 비례하는 강사료로 지급하되 시간당 강사료는 본 대학교 강사료 및 제수당 지급 규정을 따른다.
② 겸임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겸임교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겸임교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⑤ 초빙교원 및 기타비전임교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임용하는 경우는 재원 부담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