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강의시간)
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2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② 기타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9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 강의만을 위해 겸임교원등을 신규채용하지 않는다.
④ 계절수업 강의를 위하여 임용 중인 겸임교원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담당시간은 학기별 담당 강의시간과는 별도로 한다.
⑤ 초빙교원 및 기타비전임교원은 만6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까지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석좌교수는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