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당연퇴직)
겸임교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