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용계약)

① 총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 조건, 면직사유 등 계약조건을 명기하여 임용한다.
② 겸임교원등은 임용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