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규채용)
① 겸임교원등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등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자격심사: 채용후보자의 지원자격(학력, 경력, 학과 요구사항 등) 충족여부
2.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3. 전공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역량 등
4. 면접심사: 채용후보자의 교육자적 자질·열정·인성 등
③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