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대구사이버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은 폐지하되,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