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분)
① 겸임교원등은 임용과 동시에 본 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신분을 갖는다.
② 겸임교원등은 제5조 및 제19조,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