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정한 명예교수를 제외한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비전임교원을 말하며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2.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용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3. 기타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교원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