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겸임교원등인사위원회)
① 겸임교원등의 신규채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겸임교원등인사위원회는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어 구성하며, 채용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 겸임교원등인사위원회를 채용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겸임교원등인사위원회 위원은 채용 대상학과(부) 및 유사 전공분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겸임교원등 채용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