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면직)
① 겸임교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 다만, 초빙교원 및 기타비전임교원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사망한 때
2.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달한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조에 따라 임용된 겸임교원등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5. 겸임교원이 원소속기관의 직을 상실한 때
② 총장은 겸임교원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겸임교원등징계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기간 중에도 직을 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낮은 때
2.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3. 특정 정당지지 또는 반대를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성적평가 시 부정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5. 허위서류 제출, 연구윤리위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6. 강의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겸임교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7.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면직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임용기간 만료 후에는 면직 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