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징계)
겸임교원등의 징계는 「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 임용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강사징계위원회"는 "겸임교원등징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