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사무분장 등)
제4조(교직원)
제5조(보직교원의 임기)
제6조(계약직대우직원의 선발특례)
제2장 총장
제7조(총장)
제7조의2(부총장)
제7조의3(총장 직속기구)
제7조의4(산학협력단)
제7조의5(특별사업기관ㆍ특별사업부서)
제3장 본부
제8조(대학교 본부)
제8조의2(기획처)
제9조(교무처)
제9조의2(입학처)
제10조(입학학생처)
제11조(기획협력처)
제12조(사무처)
제12조의2(이러닝지원처)
제13조(특별팀)
제13조의2(부속기관행정지원팀)
제4장 학과(부)
제14조(학과[부])
제5장 대학원
제15조(대학원)
제6장 부속기관
제16조(부속기관)
제16조의2(특성화사업지원팀)
제7장 첨단학습지원센터 <삭제 2015.03.01>
제17조(첨단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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