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특별사업기관ㆍ특별사업부서)
총장은 정부재정지원사업(국책사업)이나 대학정책사업 등의 특별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사업 기관 또는 부서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특별사업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 또는 서기관 이상으로 보하고, 특별사업부서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 또는 부주사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