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기획처)

①기획처에 기획예산팀, 기획정보팀을 두며, 팀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20.02.01>
②기획정보팀에 전자도서관을 두며, 전자도서관의 장은 기획처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신설 2020.02.01>
③전자도서관의 행정업무는 기획정보팀에서 담당한다.<신설 20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