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장제3절 및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장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