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직대우직원의 선발특례)

①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은 본 규정에 명시된 직위 중 직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직대우직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②계약직대우직원의 직위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