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부총장)

①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본 대학교에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특임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되 직무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총장 유고 시에는 부총장, 특임부총장, 교무처장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특임부총장이 정관 제44조제4항의 교원이 아닐 경우 대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