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직원)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일반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9. 11.>
1. 교원은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2. 직원은 일반직ㆍ관리운영직으로 구분한다.
3. 필요에 따라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교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교원은 학생을 교수ㆍ지도 및 연구하며, 조교는 전임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관한 업무를 돕는다.
5. 직원은 분장된 업무를 담당한다.
6. 교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고, 직원의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