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부속기관)

①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 서기관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개정 2017.03.01, 2020.02.01>
②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팀)를 둘 수 있으며 부서(팀)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 및 직원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15>
④설치된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9.15., 2019.11.01., 2020.02.01>
1. <삭 제>
2. <삭 제>
3. 평생교육원
4. 지역학습관
5. <삭 제>
6. DCU치료센터
7. 교육홍보방송국<신설 2020.02.01>
8. DCU인권센터
⑤부속기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02.01>
1. <삭 제>
2. 평생교육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3. 지역학습관: 학생팀에서 담당한다.
4. DCU치료센터: 학생팀에서 담당한다.
5. 교육홍보방송국: 입시홍보팀에서 담당한다.
6. DCU인권센터: 총무팀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