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입학학생처)
①입학학생처에 입시홍보팀, 학생팀을 두며, 팀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5.10.15, 개정 2017.09.15, 2020.02.01>
②학생팀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학생서비스센터를 두며, 각 센터의 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③장애학생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학생서비스센터의 행정업무는 학생팀에서 담당한다.<신설 2015.10.15, 개정 2017.09.15, 20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