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학교 본부)

①본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입학학생처, 사무처를 두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 또는 서기관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3.02.23, 2015.03.01, 2015.10.15., 2020.02.01.>
②처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해당부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삭제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