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직교원의 임기)
①보직교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임기 중이라도 보직을 경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