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학과[부])

①본 대학교에 학과(부)를 두며, 학과(부)장은 조교수이상으로 겸보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전임 교원을 보 할 수 있다.
②학과(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학과의 행정업무는 교학팀에서 관할한다.<신설 2020.02.01>
④설치학과는 학칙 제4조에서 정한 모집단위 상의 학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