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학원)
①본 대학교에 대학원을 두며 대학원장은 부교수이상으로 겸보한다.<개정 2015.10.15., 2025.03.01.>
②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대학원에 필요한 부서(팀)를 둘 수 있으며 부서(팀)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④설치 대학원 및 전공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⑤대학원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