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포상
제3조(포상의 대상)
제4조(포상의 발의)
제5조(결격사유)
제3장 징계
제1절 구분 및 적용
제6조(징계 구분)
제7조(근신)
제8조(유기정학)
제9조(무기정학)
제10조(제적)
제2절 발의 및 효력
제11조(징계의 발의)
제12조(징계의 효력 및 기간)
제3절 발효
제13조(징계처분의 발효)
제4장 심의 절차
제1절 절차
제14조(심의 절차)
제15조(소명)
제16조(통보)
제2절 재심의 및 감면, 해제
제17조(징계의 재심청구)
제18조(재심의)
제19조(재심의 결과통보)
제20조(징계의 감면)
제21조(징계해제)
제5장 사무 행정
제22조(사무)
제6장 보칙
제23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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