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상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3장(포상 및 징계)에 의거하여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학생 상벌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벌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르며, 본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장 포상


제3조(포상의 대상)
본 대학교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학업) 매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공로)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또는 본 대학교나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3.(문화) 문화부분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4.(체육) 체육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5.(연구) 학생의 전공분야 또는 그 이외의 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성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6.(모범) 교내 외에서의 선행으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7.(근면) 근면, 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8. 기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학생

제4조(포상의 발의)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입학학생처장, 학과장이 포상을 발의할 수 있으며, 포상발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공적서 1부
2. 학과장 추천서 1부
3. 의결요구서 1부

제5조(결격사유)
위원회에서 학생이 포상 대상에 부적절하다고 의결 되거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장 징계


제1절 구분 및 적용


제6조(징계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7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학생
2.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한 학생
3.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4.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5.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8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본 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위배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학교의 홍보물을 무단으로 제작 및 유포한 학생
4. 총장의 경고사항을 위반한 학생
5. 본 대학교와 관련된 교내외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6. 교직원의 정당한 업무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7.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9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대리응시를 한 학생이나 이를 응시케 한 학생
3. 시험 문제와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학생
4.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한 학생
5.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불러주는 행위를 한 학생
6.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한 학생
7. 중복 로그인을 한 학생
8. 학교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주도한 학생
9. 잘못된 정보 및 개인감정으로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10. 타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11.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단체 메일이나 쪽지 등의 기능으로 발송한 학생
12. 타인 또는 단체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 한 학생
13.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10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3. 본 대학교의 허가 없이 교외에서 집단적인 행위를 주도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학생
4. 성향이 불량하여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5. 학생회비 또는 공금을 유용 횡령한 학생
6.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 목적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7.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학생
8.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대구사이버대학교 보안업무규정, 대구사이버대학교 개인정보보호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2절 발의 및 효력


제11조(징계의 발의)
위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입학학생처장, 학과장이 징계를 발의할 수 있으며, 징계발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상황에 따라서 생략가능) 1부
3. 학과장 의견서 1부
4. 의결요구서 1부
5.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징계의 효력 및 기간)
①근신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약을 받는다.
1. 근신기간은 7일 이내에서 정한다.
2. 근신 대상자는 본 대학교가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자유로운 글쓰기, 읽기가 가능한 모든 게시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 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권한은 허용한다.
3.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유기정학 및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약을 받는다.
1. 유기정학기간은 8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정하며, 무기정학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대상자는 본 대학교가 운영 중인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포함)의 접속을 제한한다.
3.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제한한다. 단, 학적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제적을 받은 학생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상실한다.
④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절 발효


제13조(징계처분의 발효)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총장의 결재일로부터 개시한다.


제4장 심의 절차


제1절 절차


제14조(심의 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대상자
각 처장 및 학과장은 전 제3조의 요건을 각춘 학생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징계대상자
1) 각 처장 및 학과장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제11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 해당 사건의 증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참고발언 및 진술을 청취 또는 녹취 할 수 있다.
3) 입학학생처장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징계 시 위원회의 심의결과(회의록 복사본 첨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한은 6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소명)
위원회는 징계대상학생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위원회는 징계심의를 하기 전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소명의 의사가 없을 경우 징계심의는 소명 없이 진행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소명의 내용은 위원회에서만 공개 하며, 소명 후 그 결과는 입학학생처장이 해당학생에게 즉시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16조(통보)
학생처장은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장의 결재를 받은 즉시 본인 및 관계부서에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절 재심의 및 감면, 해제


제17조(징계의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의 발의, 절차,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통보를 받은 후 소정기간 이내에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진행하며, 재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제19조(재심의 결과통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재심의 결과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후 즉시 본인 및 관계부서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심의 결과를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감면)
총장, 입학학생처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인 학생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감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징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처분이 해제될 수 있다.
1.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되며 무기정학은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명확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제한다.
2. 총장, 입학학생처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의 반성하는 마음가짐, 품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구분과 기간에 상관없이 위원회에 해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처벌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사무 행정


제22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학생처 학생팀에서 관장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학생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