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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 규정 [개정]
시행번호
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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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2. 재직자, 편입생, 경력전환 희망자, 조기졸업 희망자 등 다양한 학생 특성과 개인별 학업 여건 및 학습 목표를 반영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이수 체계인 ‘학생 친화형 집중학기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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