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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료 및 제수당 지급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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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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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강의 시간인정 제한 대상에 전임교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전임교원과 대면수업 또는 현장실습을 위해 임용된 강의전담교원 간 강의시간 인정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말강의 편중으로 인한 강의수당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대학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강의 운영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3.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결정되는 대학의 재정 구조를 고려하여, 전임교원의 소규모 강좌에 대한 초과강사료 인정 기준을 수강인원 중심으로 개선하여 초과강사료 지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