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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 규정 [개정]
시행번호
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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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과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수준에서 규정 수준으로 승격
2. 학생 수요에 맞는 교양교육과정 편성학점의 최적화를 통해 실질적 효과성 제고
3. 학칙 제47조(기타 학점인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봉사교과목에 한정되었던 규정을 ‘비교과 학점인정 교과목 전체’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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