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개정]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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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조항 자구 정비(제44조의2)
2. 대학교 일반직·기술직 직종 통합 및 별정직 폐지(제74조 제1항, 제78조)
3. 상위법에 근거한 ‘임용’의 누락 항목 자구 추가(제75조)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인 사무조직에 안전보건 전담 부서 신설(제80조 제2항)
5.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직제 신설에 따른 조항 정비(제87조)
6. 특수학교 및 유치원 행정실장 임명에 관한 조항 자구 정비(제91조, 제92조)
7. 일반직·기술직 직종 통합 및 별정직 폐지에 따른 일반직원 정원 조정(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