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교육이념)
제2조(교육목적)
제3조(교육목표)
제4조(교육조직)
제4조의 2(입학정원)
제 2 장 직 제
제5조(교직원)
제6조(교직원의 임무)
제7조(성희롱의 금지)
제8조(직제)
제8조의2(대학원)
제9조(부속기관)
제9조의 2(대학도서관)
제9조의 3(산학협력단)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0조(수업연한)
제11조(재학연한)
제 4 장 학년도ㆍ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제12조(학년도 및 학기)
제13조(수업일수)
제14조(교원의 교수시간)
제15조(휴업일)
제16조(임시 휴업일)
제 5 장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제 1 절 시 기
제17조(입학시기)
제 2 절 자 격
제18조(입학)
제19조(편입학)
제20조(재입학)
제 3 절 절 차
제21조(모집단위와 모집인원)
제22조(입학지원 서류)
제23조(입학전형)
제24조(입학허가, 입학금, 구비서류)
제25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26조(입학취소 및 무효)
제 6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7조(등록)
제28조(등록금의 반환)
제29조(수강신청)
제 7 장 전 과
제30조(전과시기 및 허가)
제31조(절차)
제32조(이수과목 및 학점)
제33조(기타)
제 8 장 휴학ㆍ복학ㆍ퇴학ㆍ제적
제 1 절 휴학 및 복학
제34조(휴학)
제35조(휴학기간)
제36조(복학)
제 2 절 자퇴 및 제적
제37조(자퇴)
제38조(제적)
제 9 장 교육과정과 교과의 이수
제 1 절 교육과정
제39조(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제40조(교육과정의 구성)
제2절 수 업
제41조(수업의 제한)
제42조(수업)
제43조(교과이수단위)
제3절 전 공
제44조(전공이수)
제4절 학 점
제45조(수강학점)
제46조(편입학점의 인정)
제47조(기타 학점인정)
제48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제49조(조기졸업)
제50조(타대학 교류학점 인정)
제5절 졸 업
제51조(졸업논문)
제52조(졸업)
제53조(총장명의 자격증)
제54조(졸업의연기)
제55조(졸업인증)
제56조(졸업의 취소)
제10장 시험과 성적
제57조(시험)
제58조(성적평가)
제59조(취득학점포기)
제60조(학사경고)
제11장 공개강좌 ㆍ 위탁생 ㆍ 시간제 등록생 ㆍ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제61조(공개강좌)
제62조(위탁생)
제63조(시간제등록생)
제64조(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수여요건)
제65조(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수여)
제12장 학생 활동 및 지원
제66조(학생자치기구)
제67조(학생회비)
제68조(학생활동의 금지)
제69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제70조(학생단체의 조직)
제71조(학생지도 및 지원)
제72조(학생활동의 사전동의)
제73조(간행물 발행)
제74조(처벌)
제 13 장 포상 및 징계
제75조(포상)
제76조(장학금)
제77조(징계)
제14장 교수회
제78조(교수회의 조직)
제79조(교수회의 기능)
제80조(교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15장 대학평의원회
제81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82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83조(평의원의 위촉방법)
제84조(대학평의원회 의장 등)
제85조(평의원의 임기)
제86조(소집)
제87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제16장 기획위원회
제88조(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9조(기획위원회 구성)
제90조(기획위원회의 소집)
제91조(기획위원회의 기능)
제17장 교무위원회
제92조(교무위원회의 설치)
제93조(교무위원회 구성)
제94조(교무위원회의 소집)
제95조(교무위원회의 기능)
제18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96조(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제97조(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제98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소집)
제99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9장 각종위원회
제10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0장 국제교류협력
제101조(국제교류협력의 분야)
제101조의 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의한 학위수여)
제21장 자체평가
제102조(자체평가)
제22장 학칙 개정
제10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공고)
제104조(공고기간)
제105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106조(심의)
제107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23장 보 칙
제108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