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02.03.01)
(최종개정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76조에 의거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각 장학단체·개인 등이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학교회계(교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2. 교외장학금: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

제4조(교내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① 장학생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규학생: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2. 시간제등록생: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교육지원대상자 등
3.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재학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기준은 학점포기 이전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한다. 다만,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별표]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 교내장학생 선발자격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이 산정된 자로 제한할 수 있으며, 대상 장학금은 [별표]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⑤ 근로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외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가능한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하며, 그 밖의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관련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다.
② 전항 이외의 교외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관련 기관 또는 개인 등이 정한 규정 등에 따른다.

제6조(선발절차)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입학학생처에서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급기준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 DCU인재장학금
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본 대학교에서 공고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입학학생처에서는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3. 추천장학금: 총장, 학과장 및 부서장이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입학학생처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여 선발한다.
4. 각종 학생신청장학금
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본 대학교에서 공고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입학학생처에서는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7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장학금 수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적 또는 미등록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3. 학업성적이나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

제8조(교체추천)
①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자 중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대상자를 교체 추천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장학생을 교체추천할 경우 각 학과에서는 별지 서식에 그 사유와 교체 추천내용을 명시하여 입학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범위)
①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 등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한다.
1. 근로장학금
2. 학과장추천장학금(학과장이 추천한 학과임원으로 대상자를 한정함)
3. 기타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
③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동시에 수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하여 장학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장학금은 계절학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한 장학금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0조(지급방법)
① 장학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업료는 학점당 수업료 × 수강신청학점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 시 등록금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기간 이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환불한다. 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혜 및 지급 유효기간)
장학금의 수혜 및 지급 유효기간은 당해 학기 내로 한다. 단, 법령에 의한 장학금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2조(경제사정곤란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경제사정곤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9구간 이하로 확인된 자
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제13조(기타)
①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DCU스타트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의 신청자격(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구간이 산정된 자)은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