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교육이념)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는 ‘사랑과 봉사로 세계를 품는 인재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세계를 대상으로 인류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창의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전문직업인 배출’,‘인류의 복리증진을 선도하는 복지인력 양성’,‘진취적 자세와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조직)
①본 대학교에는 미래과학융합대학계열을 둔다.
②미래과학융합대학계열에는 재활과학부(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행동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 발달재활학과, 재활상담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행정학부(특수교육학과, 한국어다문화학과, 행정학과), 창의공학부(전자정보통신공학과, 인플루언서학과)를 두며, 교양과목을 관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교양학부를 둔다.
③대학원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으로 별도 정한다.
④본 대학교의 교육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의 2(입학정원)
①본 대학교에 두는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3학년 별도정원을 둘 수 있다.
③정원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2 장 직 제


제5조(교직원)
①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교원을 배치하거나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9.22>
②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총장은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
①학칙 제5조의 교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ㆍ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성희롱 적발시 교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제8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8조의2(대학원)
①본 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대학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부속기관)
①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삭 제>
2. <삭제 2020.01.10>
3. <삭제 2015.10.27>
4. 평생교육원<개정 2017.02.22>
5. <삭제 2015.10.27>
6. <삭제 2015.10.27>
7. 지역학습관<개정 2017.10.13>
8. <삭제 2017.02.22>
9. DCU치료센터<개정 2017.10.13>
10. 교육홍보방송국<신설 2020.02.14>
11. DCU인권센터
②부속기관의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 2(대학도서관)
①본 대학교에 대학도서관을 두며 그 명칭은 전자도서관으로 한다.
②전자도서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들은 전자도서관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9조의 3(산학협력단)
①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두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0조(수업연한)
①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ㆍ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제12조(학년도 및 학기)
①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계절학기 :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③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제1학기 15주, 제2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ㆍ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
2. 개교기념일(5월 1일)
3. 일요일 및 기타 국정공휴일
②총장은 필요한 경우 휴업기간의 개정 및 임시휴업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임시 휴업일)
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5 장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제 1 절 시 기


제17조(입학시기)
①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8일 이내로 한다.

제 2 절 자 격


제18조(입학)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9조(편입학)
①일반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제2, 3학년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학년 편입학
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 또는 2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2. 3학년 편입학
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②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제3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①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절 차


제21조(모집단위와 모집인원)
①입학 모집단위는 학부, 학과로 한다.
②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입학지원 서류)
①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재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2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②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4조(입학허가, 입학금, 구비서류)
①입학의 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3.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전형방법, 전형일정, 모집인원 배분, 사정방법 등)
5.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9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입학취소 및 무효)
허위 또는 부실기재의 증빙서류, 학력위조 및 미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학(편입학포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6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7조(등록)
①입학생은 지정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수강신청한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실험, 실습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실비를 징수한다.
④납입한 등록금은 제28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한다.
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제29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한다.
②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소정기일 내에 한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전 과


제30조(전과시기 및 허가)
①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개시 전에 허가할 수 있다.
②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
③편입생은 전과할 수 없다.

제31조(절차)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이수과목 및 학점)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소정 이수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기타)
전과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휴학ㆍ복학ㆍ퇴학ㆍ제적


제 1 절 휴학 및 복학


제34조(휴학)
①학생이 가사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사사정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
2. 군입휴학 :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②일반휴학은 매학기 정규 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중에 휴학원서를 제출한 자는 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③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입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한다.
④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복학)
①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자퇴 및 제적


제37조(자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9 장 교육과정과 교과의 이수


제 1 절 교육과정


제39조(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교육과정의 구성)
①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양교육과정은 선택교양 교과목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클라우드전공 교과목으로 나눈다.
②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수 업


제41조(수업의 제한)
학생은 매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제42조(수업)
①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20% 이내에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개설 교과목의 분반, 합반, 폐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실습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절 전 공


제44조(전공이수)
①본 대학교 모든 학과의 전공이수학점은 각 학과별로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재학 중 다른 학과 전공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학과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재학 중 다른 학과 전공교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학위기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④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클라우드전공 등 포함)이수학점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학 점


제45조(수강학점)
①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9학점에서 27학점까지 신청가능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9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③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에서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낙제과목이 없어야 한다.
④정규 학기외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매 학기 기준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제46조(편입학점의 인정)
①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기타 학점인정)
①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졸업논문 등의 학점을 포함한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 35학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으로 한다.
본 대학교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년 학 점
1학년 35학점
2학년 70학점
3학년 105학점
4학년 140학점

제49조(조기졸업)
①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졸업사정 기준에 도달한 자로 한다.
②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타대학 교류학점 인정)
①총장이 승인한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별도로 정한다.
②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졸 업


제51조(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 내에 졸업논문 등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졸업논문은 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논문 등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졸업논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졸업)
①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자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제51조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수여 종류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제53조(총장명의 자격증)
①본 대학교에서 정한 자격증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총장명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총장명의 자격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졸업의연기)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부전공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제55조(졸업인증)
①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따라 졸업에 따른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6조(졸업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행정상의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제10장 시험과 성적


제57조(시험)
①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아래 학습기간 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온라인시험, 과제, 실험실습 등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③학생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 실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되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시험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58조(성적평가)
①학생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②학업성적은 출석, 시험, 과제, 토론, 프로젝트, 세미나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교과목별 출석율이 출석산정기준의 3/4(75%) 미만인 자의 성적등급은 평가에 관계없이 F로 평가한다.
④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P”(합격),“F”(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다.
[성적평가기준]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이하 0.0
P P 불산입
⑤D등급 이상 또는 P등급을 받은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⑦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업성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취득학점포기)
C+이하(평점 불산입 과목 제외)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을 대상으로 학생의 선택에 따라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취득학점 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사경고)
①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최종학기 이수자는 학사경고에서 제외한다.
②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1. 학사경고를 2회째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15학점 이내
2. 학사경고를 3회째 받은 자는 12학점 이내
3. 학사경고를 재학 중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처분 한다.
4.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공개강좌 ㆍ 위탁생 ㆍ 시간제 등록생 ㆍ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제61조(공개강좌)
①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산업체 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모집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위탁생)
①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임직원의 활용,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기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시간제등록생)
①일반 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며,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모집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④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별표 3]의 당해 연도 모집인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27>
⑤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강 대상자는 직전 정규학기에 등록한 자로 한다.
⑥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정규학생과 통합편성하여 운영한다.
⑧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수여요건)
총장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본교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4.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②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③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타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5조(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수여)
①제64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평생교육진흥원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및 이 대학교가 정하는 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원장의 결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위종류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유사성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결정에 따른다.
④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사범계열은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장 학생 활동 및 지원


제66조(학생자치기구)
①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67조(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학생활동의 금지)
①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ㆍ외 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69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0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학생지도 및 지원)
①총장은 매년 학생지도일지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학생회의 활동을 지도ㆍ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입학과 수학에 대해서 장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학생활동의 사전동의)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ㆍ외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 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73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처벌)
①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장 포상 및 징계


제75조(포상)
①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장학금)
①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7조(징계)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③총장은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④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처벌에 앞서 총장의 직권에 의한 휴학을 명할 수 있으며, 동 휴학처분을 받은 자가 복학 후 다시 휴학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 퇴학시킬 수 있다.
⑤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교수회


제78조(교수회의 조직)
①교수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수회에 의장을 비롯한 임원을 둔다.

제79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수 및 교수회에 관한 사항
5.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80조(교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교수회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5장 대학평의원회


제81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82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조교 1명
4. 학생 1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③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3조(평의원의 위촉방법)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84조(대학평의원회 의장 등)
①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85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6조(소집)
대학평의원회는 의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87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장 기획위원회


제88조(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본 대학교 제 규정과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09.22>
②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9.22>

제89조(기획위원회 구성)
<삭제 2015.09.22>

제90조(기획위원회의 소집)
<삭제 2015.09.22>

제91조(기획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5.09.22>


제17장 교무위원회


제92조(교무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 학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93조(교무위원회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처장 및 전임교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제94조(교무위원회의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5조(교무위원회의 기능)
①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입학 및 졸업 등 학사에 필요한 중요사항
3.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9.22>
5.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5.09.22>
②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96조(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고등교육법 제 1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대학교의 등록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7조(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총장이 위촉(임명)한다.
③간사는 행정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제98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99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교의 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장 각종위원회


제10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본 대학교의 합리적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은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장 국제교류협력


제101조(국제교류협력의 분야)
①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며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2. 콘텐츠 개발 및 교류 협력
3. 교직원 및 학생 교류
4. 해외 현장실습 및 자원봉사
5.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사업
②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1조의 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의한 학위수여)
①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졸업논문(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수여 종류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21장 자체평가


제102조(자체평가)
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장 학칙 개정


제10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공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04조(공고기간)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0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09.22>

제107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후 법인사무국에 보고한다.<개정 2015.09.22>


제23장 보 칙


제108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09.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명칭개정)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2학년도에 통합교육학과에 입학한 학생과 휴학 및 복학한 학생은 학과 명칭이 개정된 특수교육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과폐지)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IT기획학과는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폐과 처리한다.
제5조(학과폐지에 따른 학생의 소속개정) 2003년 2월 28일자로 폐과되는 IT기획학과 재적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생의 소속을 개정할 수 있다.
제6조(학과의 신설)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3학년도 1학기에 사회복지학과 및 법무행정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개정) 2003학년도에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한 학생과 휴학 및 복학한 학생은 2004학년도부터 사회과학부 법무행정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전공의 신설)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4학년도 1학기에 법무행정학전공 및 부동산학전공을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2004학년도 이전 인터넷학과,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각각 학과 명칭이 개정된 컴퓨터정보학과, 법무경찰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구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삭제 또는 선택으로 개정된 경우 그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개정) 2004학년도 이전 사회과학군 법무경찰행정학과, 부동산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사회과학부 법무경찰행정학전공, 부동산학전공으로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학과군 또는 학부, 단수학과 재적생은 동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단, 사회과학부 법무경찰행정학전공, 부동산학전공 재적생은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e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 명칭이 개정된 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학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경찰행정학과는 2007학년도부터 복지행정학과로 학과명칭이 개정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경찰행정학과 재적생은 경찰행정학과로 졸업을 한다.
2. 학칙 제52조(졸업)제2항의 별표2에서 경찰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경찰행정학사학위를, 복지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행정학사학위를 수여한다.
3. 상담ㆍ행동치료학과는 2007학년도부터 상담심리학과, 행동치료학과로 분리되며, 2006학년도 상담ㆍ행동치료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2008학년도부터 컴퓨터정보학과, 경영학과는 컴퓨터ㆍ경영학과로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는 복지행정학과로 각각 통합이 되며, 이 학칙 시행 전 컴퓨터정보학과, 경영학과,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28조 2항 2호 다목은 2008년3월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수강학점) 제1항, 제3항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3조 제5항의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8조의 제적 대상자 중 타 대학에 이중학적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재활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11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재활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과명칭변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지역사회개발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12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글로벌새마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컴퓨터·경영학과는 2013학년도부터 전자정보통신공학과로 학과명칭이 개정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 컴퓨터·경영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경영학과로 졸업을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2012년 3월 1일 전 지역사회개발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는 2013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글로벌새마을학과의 학과명칭 변경은 2014년 3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별표 1]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2014학년도 모집단위에서는 변경예정인 행정학과로 선행하여 표기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학칙 개정의 건은 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과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재활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17학년도부터 재활상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2021년 3월 1일부터 복지행정학과는 행정학과로 통합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 복지행정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초 입학한 학과의 학위명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학과명칭 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장애인자립지원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21학년도부터 발달재활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교육조직)의 교양학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제1항과 제3항, 제63조는 2022학년도 2학기 등록생부터 적용하며, 제49조는 2022학년도 전기졸업 신청이 가능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