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임용절차)
제 2 장 명예교수
제4조(자격)
제5조(제출서류)
제6조(처우)
제7조(임용 및 임용기간)
제 3 장 겸임교수
제8조(자격)
제9조(임용구비서류)
제10조(의무)
제11조(처우)
제12조(임면)
제 4 장 초빙교수
제13조(자격)
제14조(임용구비서류)
제15조(의무)
제16조(처우)
제17조(임면)
제 5 장 석좌교수
제18조(자격)
제19조(의무)
제20조(처우)
제21조(재원)
제22조(임면)
제 6 장 객원교수
제23조(자격)
제24조(재원)
제24조의 2(처우)
제25조(임면)
제 7 장 연구교수
제26조(자격)
제27조(처우)
제28조(임면)
제 8 장 강의전담교수
제29조(자격)
제31조(공개채용)
제32조(서류심사)
제33조(면접심사)
제34조(임용예정자 및 임용대상자)
제35조(의무)
제36조(처우)
제37조(임면)
제 9 장 기타
제38조(복무)
제39조(계약)
제40조(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