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