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장학금)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