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최종학기 이수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학업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