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졸업)
①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자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51조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수여 종류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학위증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