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수강학점)
①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정규학기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최소 9학점에서 최대 27학점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9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매 학기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의 합산 최대 취득학점은 2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매 학기 기준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