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학생 친화형 집중학기제)

① 학생의 학업 여건과 학습 목표에 따라 일반적인 학기보다 많은 학점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 친화형 집중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 친화형 집중학기제는 조기졸업(학기단축), 자격취득, 경력전환 등 학생의 학업 계획에 따라 탄력적인 이수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학생 친화형 집중학기제의 신청 대상, 신청 절차, 이수 방법 및 학습 로드맵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