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수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졸업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정규학기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최소 9학점에서 최대 27학점까지로 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9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④ 정규학기외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하되, 직전 정규학기와 합하여 2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매 학기 기준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