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77회 이사회, 2026. 3. 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포항명도학교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 중인 포항명도학교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은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