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