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성적의 취소)
① 시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3. 동일 장소 내의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자
4.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한 자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은 취소한다.